[왓처데일리] 지난해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며 법원으로부터 또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24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 측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장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거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과 감염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이식 환자의 평균 연령이 45세임을 감안하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 환자 중에서도 고령에 속한다. 또 평소 가지고 있던 지병의 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신체의 기능도 저하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수술 후 1년이 이식된 신장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 시기에 감염이나 거부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신장 기능의 일부를 잃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식 신장의 기대 수명도 짧아지게 된다. 신장이식 수술 후에는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에 인체가 반응하지 않도록 해 최종적으로 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생존이 가능한 상태인 이른바 ‘면역관용(免疫寬容, Immune Tolerance)’에 이르러야 한다. 하지만 몸에서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하는 거부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반드시 이를 억제하는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신장이식 수술 환자는 감염관리와 거부반응 관리에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보균자와 접촉하거나 함께 있는 등은 절대 금물이며 이재현 회장의 주치의가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수감 생활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집안의 유전 질환인 ‘샤르코 마리투스병’도 앓고 있으며 근육 소실 등으로 인해 지난해 60kg에 달했던 이 회장의 체중이 49㎏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근육량이 줄게 되면 면역억제제의 효과도 함께 떨어지게 되고, 남은 근육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 회장은 수감생활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수월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현재 상태는 환자 보호를 위해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알려진 것처럼 현재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입원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연수 교수는 “면역 억제제를 놓고 이식 신장 살리기와 바이러스 감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횡령 및 세금 포탈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이 회장은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로 인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데 이어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연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4월 30일에는 “구속집행을 정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재 연장 신청을 기각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