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동익 의원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상 근거도 없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영리자본이 의료계에 유입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영리화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익 창출을 위하여 설립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공공성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법인 등의 영리행위로 인한 본연의 역할 이탈 우려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정부 스스로 정한 의료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에 명시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조항은 1973년부터 꾸준히 지켜온 의료법인의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973년 정부 스스로 정한 시행령에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령의 하위 지침에 불과한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스스로 정한 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 계획.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병원 한번 가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무 및 부대사업과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