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현재 고시 개정 추진 중임을 밝혔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대형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실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43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5개(81%)가 이들을 회계상 비용으로 책정해 실제보다 총 7천54억원 규모 당기순이익을 축소하여, 경영적자를 이유로 영리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영리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 관련해서는 "의료법인 중 상급종합병원은 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의료법인은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료법인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랑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