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률안 16건 접수
2014년 06월 25일 15시 10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4일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 및 의장이 제안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8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과 대통령으로부터 8건의 국무위원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은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은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채용 시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