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장이식수술 받은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2014년 06월 24일 16시 09분 입력

만성신부전으로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4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측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장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8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 회장의 주거도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됐다.

 

횡령 및 세금 포탈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이 회장은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로 인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데 이어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연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4월 30일에는 “구속집행을 정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기각했었다.

 

한편 이 회장은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공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받고 있다. 또 일본에서 건물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법인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