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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으로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4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측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장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8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 회장의 주거도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됐다.
횡령 및 세금 포탈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이 회장은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로 인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데 이어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연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4월 30일에는 “구속집행을 정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기각했었다.
한편 이 회장은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공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받고 있다. 또 일본에서 건물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법인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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