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제약은 검찰이 천연물신약 유통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천연물신약 관련 전문의약품이 한약제제라면 한의사도 쓸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하고 유통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즉, 한방의 원리가 들어있으면 한의사가 쓸 수 있고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함소아제약은 천연물신약의 한의원 유통과 수액제제와 레이저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와 제약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찰이 함소아제약의 천연물신약 유통을 불기소 처리한 것과 관련 즉각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의협 한방특별위원회는 “함소아제약이 노골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의사 흉내를 내는 것과 다름없고 항고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또는 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함소아 제약의 천연물 신약 유통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그것이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천연물 신약 범위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여전히 확정 판결 이전 상태인 시점에 제약사가 영리적 목적으로 한의원 레이저, 수액 제제 사용 운운은 앞서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라며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레이저 및 수액제제 사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소아제약과 의료계의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의식한 제약계는 함소아제약이 한의원에 수액제제와 주사제 등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함소아제약에 수액제나 주사제 등을 공급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즉,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으며 다수가 한의원에서도 사용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는 사용 할 수 없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의료인의 상식으로도 이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수액 제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표준한의의료행위분류에서 약침술에 대한 중분류에서 CC의 코드를 부여받았고 이 중에서 청맥약자술, 청근약자술,5 혈맥약자술로 세분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비급여 의료 행위로 이미 분류된 수액제제의 사용에 대해 의료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은 약사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으로 한의사를 처벌할 당시 한약성분 주사제를 환자의 정맥에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의료행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한의사의 혈맥약침술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한편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사용운동을 적극적이고 왕성하게 벌여나가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갈등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제2의 천연물 의약품과 양한방 구분 없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본 의약품과 의료기들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