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급 지급대상,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
2014년 06월 24일 14시 32분 입력

[왓처데일리]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인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월 2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급여액 산정방식·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인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의 범위를 확대된다.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에 해당하는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증장애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장애까지 중증장애 인정된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을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