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7월부터 요양급여 정지
2014년 06월 24일 14시 15분 입력

[왓처데일리] 내달 2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는 요양급여가 정지되거나 제외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된다.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된다.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과징금 부과된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된다.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 30%(만성질환자) 적용된다.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 맞게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안건 심리ㆍ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