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 시 입원환자 전원 조치 의무화
2014년 06월 24일 13시 49분 입력

[왓처데일리] 앞으로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할 경우 입원환자 전원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다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된다. 지방의료원장이 달성해야 할 운영목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원장의 책임경영 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시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여부를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규정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절차도 도입된다.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 강화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의 폐업뿐만 아니라 해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의 전원(轉院)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항목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시키고, 운영평가 결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