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의학 발전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약침. 약침이란 한약재 등에서 추출, 정제, 희석, 혼합, 분리, 증식 또는 융합한 각종 약액을 특수 침 등을 사용해 진단에 따라 경혈 등에 주입하는 뛰어난 한의학적 의료행위로 각광받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한몫을 하고 있는 약침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정부가 오히려 안일한 행정을 일삼아 한의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약침조제와 관련해 약사법을 적용했다가, 다시 의료법을 적용하는 이중 잣대를 보이면서 관련 피해는 오로지 전국 수만 명의 한의사들이 떠안게 됐다. 본지에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약침조제와 관련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5회에 걸쳐 기획보도한다. [편집자 주] 복지부, 약사법 적용했다가 뒤늦게 의료법 적용 보건복지부가 약침조제와 관련해 2007년 내렸던 유권해석을 2009년 다시 뒤집으면서 논란의 불씨를 터뜨렸다. 현재까지 국내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약침조제를 위해 대한약침학회, 대한면역약침학회가 관리하는 원외탕전실,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는 자생남양주원외탕전원 3곳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곧 전국 한의사의 1/3인 상당수가 대한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중요한 사안이다. 2007년 당시 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사법부칙 제8조에 의해 대한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약을 조제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복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내렸던 유권해석을 스스로 뒤집어 파장을 일으켰다. 2009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원외탕전 규정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의 약침 조제시설은 불법’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약침학회의 약침조제 시설은 약사법을 적용하면 ‘합법’이 되고, 의료법을 적용하면 ‘불법’ 소지가 발생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 2007년 약사법부칙 제8조에 의해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약을 조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약사법 제23조2항의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이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약사법 부칙 제8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자 복지부는 올해 초 언론과 약침학회 향해 “약침학회 약침조제 시설을 불법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수습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를 비쳤다. 관련 피해 오로지 한의사 몫, ‘자보약침 수가’ 수백억 삭감 위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의 피해자가 한의사들이라는 점이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진료비를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해 7월 국토부로부터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이관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관련 진료 분에 대한 약침 수가의 삭감 및 환수조치 하겠다고 갑작스레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통보는 약침학회 시설에 대해 ‘불법’이라는 복지부의 공식적인 문서나 유권해석도 없이 심평원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한의계의 분노를 샀다. 당시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자주 만나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아무런 문서 없이 구두를 통해 일을 진행한 점을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