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동의없이 개인정보 93만건 무단수집
2014년 06월 23일 15시 30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 내역 등의 개인정보 93만여건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회원부가정보 입력' 화면을 통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38만1999개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했다. 또한 같은 웹사이트의 '아이정보등록' 화면을 통해서는 예방접종 내역 조회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원 자녀의 개인정보 55만2986개를 수집·이용했다.


아울러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신고자와 이상반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 390개를 수집·이용했다.


복지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복지부는 의료관련법 위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처분 통합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활용 못해, 리베이트로 적발된 1만5,528건의 92.5%인 1만4,35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


또 지난 회계연도에 집행한 특근매식비 예산 8억여원 중 9800여만원의 경우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등도 적발했다.


야근이나 휴일근무자용 특근매식비를 근무현황 파악없이 인근 식당에서 매월 정액으로 일괄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 총 184회에 걸쳐 9,8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한편, 감사원은 연구장비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한편 예산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