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의계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 대한약침학회 조제시설의 불법여부 문제, 원외탕전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 힘써야할 한의약정책과 관계자가 관련 사안을 두고 실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에는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까지 포함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해당 사무관의 이러한 태도는 공무원의 자질은 물론, 도덕성까지 의심케 하고 있다. 해당 사무관이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대한약침학회가 약침 조제시설 불법여부와 관련한 법적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가 개최되기 전 해당 사무관이 약침학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무관은 약침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예비조제 허용’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공문을 보내고, 모 한방병원 실태조사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한의계를 뒤흔들만한 중대한 사안들을 놓고 대응하는 방식이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모양새다. 한의약정책과의 실언은 여기서 멈추고, 귀를 활짝 열고 현 한의계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귀담아 들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