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9일 박남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금액을 높게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