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6월 18일, 지난 16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함소아제약의 한의사용 레이저 및 수액 제제 사용 확대 보도와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함소아 제약의 천연물 신약 유통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그것이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한의사 협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천연물 신약 범위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여전히 확정 판결 이전 상태인 시점에 제약사가 영리적 목적으로 한의원 레이저, 수액 제제 사용 운운은 앞서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제약사가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 신약을 무차별 공급해온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의사의 천연물 신약 및 현대 의료 기기 사용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법부의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영리 업체의 무분별한 행동을 서울시의사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한의사 레이저, 수액 제제 사용 논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최근 서울 중앙 지검이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012년 11월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4월 25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함소아제약 측은 “검찰의 천연물신약 불기소 결정을 계기로 한의원에 레이저, 수액 제제 사용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양·한방 복합제까지도 사용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하여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함소아 제약의 천연물 신약 유통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그것이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천연물 신약, 한약, 생약의 의미와 분류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 중이며 한의사 협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천연물 신약 범위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여전히 확정 판결 이전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 제약사가 영리적 목적으로 한의원 레이저, 수액 제제 사용 운운은 앞서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둘째, 수 차례 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제약사의 천연물 신약 개발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스스로 천연물 신약 관련 논란을 자처한 측면이 있지만, 생약 제제 허가 품목의 한의사 처방 가능 여부를 보건 의료 직능 발전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기본 입장은 일리가 있다. 천연물 신약 관련 한의사 단체는 단순 고시 무효뿐 아니라 천연물 신약 정책을 전면 무효화하려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기 승인된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나 공정 변경 등으로 국내 신약 개발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셋째, 본 회는 수 차례에 걸쳐 환자와 국민을 현혹시키고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제약사가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 신약을 무차별 공급해온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대한 의사 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즉각 항고한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천연물 신약 및 현대 의료 기기 사용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정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 논리에 휘말려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법부의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회는 국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영리 업체의 무분별한 행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4. 6. 18 서 울 특 별 시 의 사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