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함소아제약이 천연물신약의 한의계 유통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향후 레이저와 수액제제 등의 한의계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함소아제약 측은 이번 검찰의 결정 이후 레이저와 수액제제의 한의계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함소아제약 측은 “피하, 근육주사 뿐 아니라 정맥 주사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이다. 천연물신약을 쓸 자격을 가진 한의사라면 당연히 주사제를 쓸 수 있다”며 “또 한방병원의 환자들이 수액을 사용함에 있어서 양방의사의 오더를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절차가 사라질 것”이라며 수액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진단 기기와 치료 도구를 활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뜸과 침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고출력 레이저, CO2 Fractional laser를 매화침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함소아제약은 의료 통합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양한방복합제’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의학을 제도권으로 도입한 중국의 경우 의료 면허제도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의와 서의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에 제약이 없다. 중성약으로 대변되는 통합의학 의약품의 절대 다수를 서의가 처방하고 있으며 중의도 양약과 한약이 섞여 있는 ‘중서양 복방제제’를 사용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2010년 ‘중국약전’의 중성약 표준에 따르면 중서약복방제제의 화학약품은 5~20% 이내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표준제조기준의 일반의약품 상비약 수준이 아닌 항생제, 고혈압, 당뇨 치료제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통합의학 제품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양한방 복합제’를 쓰기 위해 논리적 근거와 정부 설득, 법조계의 자문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함소아제약 측의 계획이다. 끝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양약을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함소아제약은 “안정성을 입증 받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 중 한의사의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지는 영역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