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의사고용 의무조항 삭제에 대해 합의하거나 결정된 밝혔다.
16일 한 언론에 따르면 산자부는 복지부와 외국인 의사 고용 의무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외국인 의사고용 의무조항 삭제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외국병원 의사결정기구의 장 및 외국병원 운영 협의체 구성 관련 조항의 폐지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