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4건 접수
2014년 06월 16일 13시 29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3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대응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하여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간병급여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간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