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조차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중 175개 민간기업(전체 1,518개)과 13개 공공기관(전체 260개)이 최근 5년간 근로자 단 한명도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등 새로운 모성(부성)보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체 규모로 전국 상위 1.2%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조차 가장 기본이 되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공공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제도의 주 사용연령대로 예상되는 2·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근로자가 각각 112명(남성포함 253명)과 99명(남성포함 416명)에 이르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 한명도 육아휴직자가 없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이 육아휴직제도의 주 이용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A기업은 전체 근로자 1,617명 중 86.9%인 1,404명이 여성임에도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단 한명도 없었고 B기업은 전체근로자 1,207명 중 86.9%인 1,049명이 여성이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전무했다. 또한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이 단절된 근로자수도 총 11,399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1,399명의 경우와 같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되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변동 등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은 위법적인 해고일 가능성이 크다. 법위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육아휴직 뿐 만 아니라 출산휴가조차도 다 쓰지 못하고 그 기간 중에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고 고용단절이 된 43,336명의 근로자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하는 정부정책에 상반되는 사례여서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위 통계자료를 고용보험정보원을 통해 매년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2012년 감사원감사에서 3,994명이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 고용보험을 상실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은 후에서야 뒤늦게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상실건수 140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출산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 고용보험자격이 상실 된 3,854건은 실태조사에서 누락됐다. 이에 민 의원은 “근로자가 500명이상인 대기업과 정부의 재정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5년 동안 육아휴직자가 전무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얼마나 인색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고용보험상실자 중 위법적인 퇴직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