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다시마엑기스’ 제품 회수 조치
2014년 06월 13일 08시 57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담에프엠(충북 음성군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다시마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시마엑기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음성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