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직 상실
2014년 06월 12일 15시 10분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전남 나주·화순 지역은 7월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배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