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혐의 김선동, 의원직 상실
2014년 06월 12일 15시 08분 입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1·2심에선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