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 회의가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영리병원 추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 실무협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연하게 영리병원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보건복지부 조차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을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 확대 법안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현행 의료법과 위배되는 각종 특례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도 오는 8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제주도특별자치구의 영리병원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영리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영리병원 관련 법이 의결된다면, 의료영리화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으로 장사하겠다는 영리병원법의 국회 논의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관련 법의 통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1년 8월 12일 국회의원 곽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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