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도 없는 직장어린이집
2011년 09월 25일 09시 24분 입력

[왓처데일리] 정부가 여성 인력 양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갖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22곳은 여전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따라 25일 이같이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기업 576곳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236개로 조사됐다.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도 22곳은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지난 해 9월 10일에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경제계의 반대로 10월 26일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명단공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의무설치 대상 기업에게 시설 전환비 2억원, 유구비품비 3천만원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을 건립․매입․임차하는 경우 7억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관계 법령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조항 등 제재할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직접지원)

구분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비 고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2억원

(공동5억원)

- 소요금액의 60~80%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시설 80%)

유구비품비

3천만원

(3년단위)

융 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 상환: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무상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1인당

월 8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와 관계없이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월 120만원

~480만원

-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 대상

∙현원 49인 이하:월 120만원

∙현원 50~99인 이하:월 320만원

∙현원 100인 이상:월 480만원

* 매월 말일 기준

운영비

무상지원

시간연장

보육 지원

본 지침 해당 부분참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한함

교재⋅교구비 지원

본 지침 해당 부분참조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