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여드름 치료'..10월부터 화장품 광고 사용 금지
2011년 06월 24일 14시 47분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과대·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을 표현하는 것을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 광고문구 단속 유형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 표현 목록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조건 없이 사용이 금지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에는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암시하거나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문구가 해당된다.

 

또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 등 안전성과 관련한 표시도 할 수 없다.

식약청은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경우,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 표시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