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최소부력이 미달된 스포츠용 구명복 2개와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비치볼 1개는 리콜조치하고, 수영조끼의 상표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 등 5개는 제조사에 자발적인 리콜검토를 요청했다.
스포츠용 구명복과 비치볼의 경우 판매중지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즉시 공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명령을 발동하였다.
불합격율의 증가는 물놀이기구에 대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및 총 납 함유량 등 인체유해물질 함량제한이 안전기준에 새롭게 반영됐고, 이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기술표준원은 분석했다. |